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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
2026년 기초연금: ‘기본 요건 + 소득인정액’이 핵심
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검토 대상이 됩니다. 연령 기준으로는 2026년 신규 진입: 1961년생이 대표적입니다. 다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며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‘소득인정액’이 선정기준액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.
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, 부부가구 월 395만 2,000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. 특히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정될 수 있어, 신청 순서보다 가구 구분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‘즉시 탈락’ 조건을 먼저 확인
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일부 항목은 예외 없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고, 골프·승마·콘도·요트 등 고가 회원권도 동일하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 또한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·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재산을 가족에게 옮겨도 심사 과정에서 계속 반영될 수 있으니 임의 증여로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.
2026년 국민연금: 신규 수급 연령과 ‘감액 완화’가 포인트
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며, 2026년에는 1963년생이 만 63세로 새롭게 수급 구간에 들어옵니다. 동시에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던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. 2026년부터는 근로·사업소득 합계가 월 509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100%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변경 사항입니다.
정리하면, 기초연금은 ‘가구 기준’과 ‘탈락 조건’을 먼저 걸러낸 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흐름이 효율적이고, 국민연금은 본인 출생연도에 따른 개시 연령과 재직(소득) 구간에서 감액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.
확인사항
- 기초연금: 만 65세 요건과 국내 거주·국적 요건을 충족하는가
- 기초연금: 가구 형태가 단독/부부 중 무엇으로 판정되는가(신청자 1명이라도 부부가구 가능)
- 기초연금: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/ 부부 395.2만 기준선 아래인가
- 기초연금: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 자동차(예외 포함) 보유 여부
- 기초연금: 골프·승마·콘도·요트 등 고가 회원권 보유 여부
- 기초연금: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가
- 국민연금: 출생연도 기준 수급 개시 연령(2026년: 1963년생 만 63세)을 확인했는가
- 국민연금: 재직/사업소득이 월 509만 원 이하인지 점검했는가
- 국민연금: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감액 가능성을 사전에 계산했는가
유의사항
- 기초연금은 ‘소득’만 보지 않고 재산을 환산해 합산하는 구조라 소득인정액 산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- 고급차·고가 회원권은 심사에서 강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, 본인 명의뿐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-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, 배우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가족 수급 현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해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, 단기 이동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 ‘전액 수령’은 소득 기준 충족이 전제이므로, 근로·사업소득 합산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요약 및 단계
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연령(1961년생 신규) +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되, 먼저 고급차·고가 회원권·직역연금처럼 ‘즉시 탈락’ 조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국민연금은 1963년생 만 63세 수급 진입 여부와 함께, 일하는 경우 월 509만 원 이하 구간에서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실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다음 단계는 (1)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기준을 재확인하고, (2) 본인 가구 형태와 소득·재산 항목을 목록화한 뒤, (3)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/방문 신청 경로로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.